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피엘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1-81-03105 · 최혁준,최유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04 3층 302호(서교동, 삼윤빌딩) (서교동)
- 웰하우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6-88-03130 · 명제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비동 613호(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문정동)
- (주)새록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37-88-03130 · 양원식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52 지하1층 비01호 (광희동1가)
- 닷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81-86-03021 · 강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83-2 3층 (홍제동)
- (주)주평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469-88-02938 · 신한식,이명훈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08 1층 (내발산동)
- 선유도시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3-88-01754 · 문길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2409호 (양평동5가)
- 강남도시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546-88-03078 · 주상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3 807호(공부상707호) (서초동)
- 정동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32-81-03371 · 김필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502호(방배동, 방배오피스텔) (방배동)
- (주)카호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44-81-03246 · 차형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1 6층 601호(신사동, 배강빌딩) (신사동)
- (주)조은디에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2-87-03172 · 권상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1 비동 1216호(가양동, 강서한강자이타워) (가양동)
- (주)포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561-88-03460 · 최문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24길 70 510호 (장안동)
- 씨엔에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74-87-03270 · 이덕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86 제823호(자곡동, 빌리브 파비오 더 까사) (자곡동)
- (주)디앤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04-86-03229 · 신주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7길 6 3층 (논현동)
- (주)해금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7-03133 · 이은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513호 (봉천동)
- (주)에스제이이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42-88-03352 · 류현하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3길 31-15 3층(석촌동, 대성빌딩) (석촌동)
- (주)프로디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685-87-02829 · 임기홍 ·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6길 18 2층 (도선동)
- (주)미래디에프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37-88-01898 · 박순선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08 203호(방배동, 반포래디앙시그니처) (방배동)
- (주)구체 국세청 계속사업자 770-88-02920 · 김성욱,이용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3길 37 2층 2호 (성내동)
- 모노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63-87-03303 · 이병식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17층 1702호 (번동)
- (주)청진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35-87-03248 · 우충구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2길 12 201호 (서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