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한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55-88-03098 · 홍정석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 301호(신정동, 산호빌딩) (신정동)
- (주)하우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451-81-03897 · 하태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16 5층(오금동, 미르빌딩) (오금동)
- 강신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97-86-03293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더봄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422-86-02876 · 이승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3가길 15 , 비1층(신림동, 테라스시티) (신림동)
- (주)반석씨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7-03271 · 김전식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60 901,902호(가락동, 제일오피스텔) (가락동)
- (주)길한 국세청 계속사업자 177-88-03436 · 강보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04 213호(역삼동, 삼환아르누보) (역삼동)
- (주)마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42-81-03665 · 유창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3 10층 1012호(노고산동, 신촌르메이에르타운2) (노고산동)
- (주)진화건설 이성화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7다길 18 1층 (안암동1가)
- 하나플러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8-03316 · 김기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19길 13-2 별관동 201호 (당산동3가)
- 에이엘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86-81-03222 · 이민현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11길 4-10 101호(용답동, 로이카운티) (용답동)
- (주)아이디스튜디오 국세청 계속사업자 561-86-01304 · 지석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1길 64 302호(서교동, 명진빌딩) (서교동)
- (주)고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62-81-03517 · 문충현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27-33 4층 401호 (가산동)
- 정평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9-81-68291 · 정연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91 341호 (자곡동)
- 쓰리스퀘어씨오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8-18778 · 현다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서로 252 1109호 (거여동, 유원플러스 송파) (거여동)
- 행복한이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2-87-03336 · 박재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룡마을3길 13 (신원동)
- (주)행복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01-86-03407 · 박채희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길 7 , 6층(도곡동, 글수레빌딩) (도곡동)
- (주)에이치씨엔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90-86-04024 · 정희찬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42 823호(마곡동, 열린엠타워) (마곡동)
- (주)더케이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80-86-03231 · 김은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8길 10 , 203호(당산동1가) (당산동1가)
- (주)지드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18-86-03218 · 임병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14 , 501호(방배동) (방배동)
- (주)비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4-86-03542 · 이성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56 , 102호(논현동) (논현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