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건설공사 기준 총정리 — 무등록 시공이 합법인 범위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전문공사 기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 종합공사 기준 5,000만원 미만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이 금액을 넘는 공사를 무등록 업자에게 맡기면 시공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발주자는 하자보수·보증을 사실상 포기하게 됩니다.
기준 금액
| 전문공사 (실내건축·도장·방수 등) |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이면 무등록 시공 가능 |
|---|---|
| 종합공사 (건축·토목) |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미만이면 무등록 시공 가능 |
| 금액 산정 |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기준 |
분할 계약 합산 규정
같은 공사를 여러 개의 계약으로 쪼개도 각 계약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두 번에 나눠 계약하면 등록 없이 된다”는 안내는 법적으로 틀린 설명이며, 합산 기준 초과 시 무등록 시공 위반이 됩니다.
하도급은 다르다
경미한 공사 범위라도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관련). 경미한 공사 허용은 발주자가 직접 무등록 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의 예외이지, 하도급 단계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기준 변경 논의
2026년 현재 실내건축공사업의 경미한 공사 기준을 상향하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기준은 1,500만원입니다. 개정 시 이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은 무등록 시공이 합법이므로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보수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 됩니다. 동일 공사의 분할 계약은 합산해 판단하며, 합산 2,000만원이면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종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건설공사(건축·토목 등), 전문공사는 시설물 일부의 전문 분야 공사(실내건축·도장·방수 등)입니다.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은 대부분 전문공사(실내건축)에 해당합니다.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발주자가 처벌받지는 않지만 하자담보·보증 청구가 어려워지는 실질 피해를 입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준 상향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1,500만원입니다.
포함됩니다.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이며 자재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공제조합 보증이 없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계약서에 하자보수 특약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공위키 또는 국토교통부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으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공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