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그립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40-88-03102 · 최용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406호, 407호(마곡동, 푸리마타워) (마곡동)
- (주)토담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754-81-03078 · 이정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5길 8 3층 (개포동)
- 수동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8-03068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비엔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74-81-03516 · 김동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 에이동 제26층 2610호(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독산동)
- 대요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7-88-03195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망산길 8 2층 (숭인동)
- 더스케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70-81-03201 · 오기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100길 22-16 제지1층 제비01호(청담동, 아델청담) (청담동)
- 강진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50-81-03377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엔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91-88-02914 · 이남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12 1028호(마곡동, 퀸즈파크11차) (마곡동)
- (주)드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70-86-03109 · 봉하경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유)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1-51299 · 황점상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36 19층 (태평로1가)
- 원창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92-81-03268 · 최원석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19 1동 904호(청담동, 아노블리81) (청담동)
- (주)아베크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66-81-03642 · 최태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15 6층 (논현동)
- 에스엔와이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96-87-03234 · 정희철 ·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운2길 66-6 201호(봉천동, 에이치하임) (봉천동)
- (주)건축사사무소다른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167-87-02831 · 황소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12길 6-2 , 1층(역삼동) (역삼동)
- (주)초이스617 국세청 계속사업자 561-88-03437 · 최연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19길 6 지1층 (송파동)
- (주)유지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9-86-03461 · 김재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10길 38 103동 106호(방화동, 신마곡벽산블루밍) (방화동)
- (주)백유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1-86-43765 · 유동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33 8층 3호(방이동, 신동아타워) (방이동)
- 아리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42-86-03250 · 이경숙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7 301호(여의도동, 동아빌딩) (여의도동)
- (주)지오에이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86-81-03130 · 이정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48 302호(잠실동, 프리마쇼핑센터) (잠실동)
- 프랜디홈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36-88-02929 · 최영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본마을4길 7 지층비01호(신원동, 이로움) (신원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