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윈스플랜 국세청 계속사업자 105-88-13360 · 성상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길 76 , 2층(합정동) (합정동)
- (주)혜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8-01949 · 김현진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30-1 , 2층(서초동, 천심빌딩) (서초동)
- (주)디엔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5-86-02177 · 임대원,이청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99 , 2층 201호(자양동) (자양동)
- 우정개발(주) 국세청 폐업자 474-86-02218 · 이정범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56-1 , 502호(방배동) (방배동)
- (주)서울실내건축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36510 · 황경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2 , 5층(삼성동, 대명빌딩) (삼성동)
- (주)혜연종합건설 국세청 휴업자 125-87-02031 · 천명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모래내로1길 3 , 214호(성산동) (성산동)
- (주)수정이엠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29-87-02021 · 김성국 ·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16길 6 , 406호(망우동) (망우동)
- (주)삼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90-87-02390 · 김종근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8길 34 , 101호(신당동) (신당동)
- (주)세주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1-86-02037 · 박주성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7 , 제1호, 401호(남대문로5가)
- (주)이건하우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1-43029 · 송인옥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청로 18, 405호(고잔동)
- (주)엘케이산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1-81-35206 · 경명규,이찬형 ·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14길 12 , 2층(대흥동, 베네치아) (대흥동)
- (주)정수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20-88-01907 · 박준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05 , 105동 704호(신공덕동, 펜트라우스) (신공덕동)
- (주)와이엠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0-87-02150 · 한아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21호(영등포동6가)
- 정교엔지니어링(주) 국세청 폐업자 122-88-02039 · 박은경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78 , 3층301비호(화곡동, 동도센트리움오피스텔) (화곡동)
- (주)일하는소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8-01638 · 최용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36길 14 1314호(성산동, 상암두산위브센티움) (성산동)
- (주)영주이엔씨 국세청 폐업자 565-87-02127 · 정연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91 , 341호(자곡동) (자곡동)
- (주)광나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8-81-02036 · 최홍식 ·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 163 , 6층(중곡동) (중곡동)
- 유상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487-86-02188 · 임동선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 , 씨동 701호(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문정동)
- 정결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20-86-02243 · 어윤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규수방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7-88-02156 · 양군석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64 , 101동 614(에이)호(중림동, 브라운스톤서울) (중림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