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다임에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6-68278 · 이영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37길 26 , 4층(신사동, 램프빌딩) (신사동)
- (주)디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89-87-01990 · 이희열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97 , 305(성내동, 양지빌딩) (성내동)
- 새강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76-87-02144 · 권기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6길 25 , 201호(가락동) (가락동)
- (주)쓰리에이비 국세청 계속사업자 715-87-01631 · 홍승석,이한별,박재현 ·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122-2 2층 (서초동)
- 나린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95-81-02167 · 이성근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21 , 3층(방배동) (방배동)
- (주)초원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689-87-02078 · 허찬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 411호(대조동, 태영빌딩) (대조동)
- (주)여강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1-87-02298 · 이광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158 , 2층(마천동) (마천동)
- (주)일루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18-86-02198 · 김수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8길 15 , 303호(영동포동6가)
- (주)마니종합건설 국세청 폐업자 823-87-02208 · 유현진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91길 15 , 204호(공릉동) (공릉동)
- (주)삼정위더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537-86-02130 · 김수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46 , 4층 401호(삼성동, 백영빌딩) (삼성동)
- (주)신영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71-81-02141 · 이진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 , 1710-2호(가산동, 대륭테크노타운18차) (가산동)
- 보광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454-86-00797 · 박현경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611 , 2층 203호(시흥동, 금성빌딩) (시흥동)
- (주)한두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0-81-01928 · 정민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193 , 203호(오금동, 한두리아파트) (오금동, 한두리아파트)
- 더다움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27-88-02194 · 김창수,김태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길 47 , 2층(자양동)
- 유남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71-86-02243 · 우상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706 210호(염창동, 태진가람빌딩) (염창동, 주상복합태진가람아파트)
- (주)마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24-86-02116 · 강대경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24 5층 501호(선빌딩) (방배동)
- (주)아트웍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348-87-01810 · 한희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72 , 2층 201호(방이동) (방이동)
- 신성주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67-86-02244 · 신기성 ·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102길 26 , 비01호(둔촌동, 라온스토리) (둔촌동)
- (주)제이엠아이 국세청 계속사업자 899-87-01434 · 조준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42-16 3층, 301 (서교동)
- 디알코(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3-86-01878 · 이기성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3-2 , 209호(녹번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