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46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신우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310-81-23248 · 유선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106 3층, 1호 (방학동)
- (주)리더스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68-88-01071 · 김다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44 3층 311호(교림 노원프라자) (상계동)
- (주)새롬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64-81-01417 · 정혜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로12길 16 1층 (중계동)
- (주)성주원 국세청 계속사업자 163-87-00239 · 장은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A동 805호 (신내동)
- 큐보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04-86-48014 · 오훈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7-8 3층 (신사동)
- (주)세오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135-86-29480 · 박윤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69-16 805호 (가산동)
- (주)창조이노베이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95734 · 이수현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60길 80-2 202호 (공릉동)
- (주)일경엔지니어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4-81-51231 · 신희철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22길 5, 3층 (월계동)
- (주)매스모먼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670-86-01345 · 김기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의로 70 제7층 제703호 (문정동)
- (주)에이앤디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641-87-01494 · 심규철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8길 5 201호 (성산동)
- 주식회사푸른기술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6-69852 · 연규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4길 68 3층 309호 (구의동)
- 힘찬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7-87-52514 · 조재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85-1 2층 (신길동)
- (주)다온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6-01482 · 문수현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28 , 가든타워 924호 (번동)
- 삼성에스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32-86-01696 · 정기창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씨동 809호 (문정동,에이치비지니스파크)
- 주식회사정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24-88-01778 · 박동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8길 10 212호 (서초동)
- (주)삼한건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6-94344 · 주정빈,김태성 ·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71길 30, 4층(용문동)
- (주)에스알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27-87-01786 · 김종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3길 92 2층 (성내동)
- 주식회사정훈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96-86-01851 · 주현숙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38-7 1층 101호(신당동, 드림벨리) (신당동)
- 청담엔지니어링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73536 · 조규영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4동, 1401호 (신도림동, 신도림푸르지오1차)
- 라인플랜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356-88-01666 · 라권수,유연순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1길 8 2층 (응암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