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시오씨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59-86-03568 · 박재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26 , 제10층 제11호(화곡동) (화곡동)
- (주)와이비에프 국세청 계속사업자 523-87-02176 · 백현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8길 10 , 3층 2호(삼전동, 화완빌딩) (삼전동)
- (주)민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53-81-03988 · 김강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00 , 이도인빌딩 1층(전농동) (전농동)
- (주)서우아이엔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67604 · 기도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8길 22 , 4층(신사동, 계진빌딩) (신사동)
- (주)가람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64-86-03956 · 박태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143 , 604호(제기동, 삼화빌딩) (제기동)
- 성당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85-87-03270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에이펙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5-87-03485 · 이성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7길 14 , 301호(장안동) (장안동)
- (주)에스비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98-88-03300 · 이성천,이수빈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64길 22 , 201호(효창동, 다모빌딩) (효창동)
- (주)테크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09-87-03513 · 김성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42길 14 , 3층 302호(방이동) (방이동)
- 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59-87-03725 · 양재석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7길 83 , 4층(서교동) (서교동)
- (주)지크아이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98107 · 박지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43-48 , 3층 302호(성내동, 서린빌딩) (성내동)
- (주)스톤홀딩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799-88-03221 · 이재칠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99길 7 , 601호(잠원동) (잠원동)
- (주)아크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67-81-03255 · 지건우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97길 30 , 3층(청담동) (청담동)
- 삼부주택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60-88-03719 · 유창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 제5층 제513호(봉천동, 관악캠퍼스타워) (봉천동)
- 공주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83-88-03645 · 임갑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낙성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20-88-03525 · 이영규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96 , 6층 602호(독산동) (독산동)
- 윈하이랜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64-86-03858 · 김판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66 , 919호(영등포동6가, 영등포반도아이비밸리) (영등포동6가)
- 제이엘이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91-86-03718 · 정소연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279 , 201호(신림동) (신림동)
- (주)엠아이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93-88-03469 · 김정희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 902호(석관동, 장위뉴타워) (석관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