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터전앨엔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37-81-02563 · 천태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24 빛나빌딩4층401호 (석촌동)
- 세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4-81-94640 · 이종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40, 경원빌딩 403호 (대방동)
- (주)소호아이앤디 국세청 계속사업자 211-88-38759 · 윤호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32길 10 4층(논현동, 로뎀빌딩) (논현동)
- (주)티에이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45-88-02230 · 이규상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56 722호(동교동, 엘지팰리스빌딩) (동교동)
- 심정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4-86-02290 · 천혜숙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813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오메가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88-02405 · 박대훈,박진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6 205호(역삼동, 세현빌딩) (역삼동)
- 토네이도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25500 · 방경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68 지층 (방이동)
- (주)엔에스씨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61-88-02553 · 박정웅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63길 12 지하1층 비103-1호(대치동, 신농플라자) (대치동)
- 투핸드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5-87-02495 · 허인경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59 5층 (서계동)
- 은탑산업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1-58141 · 이동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662 지하1층(논현동, 헤리츠타워) (논현동)
- (주)키예노 국세청 계속사업자 220-87-12585 · 고병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37길 26 (논현동, 키예노빌딩) (논현동)
- 프로원건설(주) 신정미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 1604호 (목동)
- (주)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85-81-02636 · 홍영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47 3층 303호(응암동, 미주빌딩) (응암동)
- 강안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13-88-02267 · 박금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62 868호(문정동, 송파푸르지오시티) (문정동)
- 일웅엔지니어링(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01-86-39758 · 이승한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375 24층 2408호(상암동, 디엠씨이안상암1단지) (상암동)
- (주)무한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60-88-02246 · 임용해,이강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4길 8 4층(서초동, 무한빌딩) (서초동)
- 포디움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13-81-91516 · 서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46 309호(청담동, 경원오피스텔) (청담동)
- (주)두정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29-86-02408 · 임민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14길 3-12 더숲 에이동 101호 (오금동)
- (주)인하우즈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6-69086 · 정윤경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29 601호(역삼동, 오성빌딩) (역삼동)
- (주)동일아이앤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829-81-02897 · 정호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32길 17 2층 (청담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