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서울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897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제이콥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671-86-02333 · 조성탄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24길 51 비2 (아현동)
- (주)더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9-81-32406 · 한영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0-4 201호 (중곡동)
- 금강티디씨(주) 국세청 폐업자 120-86-01267 · 김영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0길 28 (논현동)
- 지산퍼스트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522-81-02225 · 박근석,한경진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72 (능동, 원광빌딩) (능동)
- (주)스톤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3-87-02195 · 이재칠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8길 8 4층(신사동, 단일빌딩) (신사동)
- (주)엠디엘건축사사무소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7-35884 · 정재욱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5길 21 3층(문정동, 금강공업빌딩) (문정동)
- (주)동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34-86-02206 · 김종선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06 417호(대조동, 태영빌딩) (대조동)
- (주)이엘건설그룹 국세청 휴업자 593-87-02160 · 김정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48길 25 1층 102호(한강로2가)
- (주)제이드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395-88-02068 · 최용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45 103동 106호(창전동, 서강한화오벨리스크) (창전동)
- 여흥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1-81-16460 · 민진홍,민경학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78 2층(송파동, 여흥레이크빌) (송파동)
- (주)열린디자인 국세청 계속사업자 201-81-80149 · 박귀풍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95 (영천동)
- 희성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08-87-02236 · 김후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75 4층 503호 (잠실동)
- (주)넥스트라이프 국세청 계속사업자 101-81-73222 · 이천섭 ·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11길 19 (양재동)
- 리더스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2-88-02154 · 최동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42길 15 204호(면목동, 리더스빌) (면목동)
- 자영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62-87-02542 · 최근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39길 29-5 1층 102호 (석촌동)
- (주)태영케이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38-86-02238 · 김태영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7길 4 202호(거여동, 씨엘타워) (거여동)
- (주)토성랜드메이드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51-87-02210 · 김기탁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61 (성내동, 토성빌딩) (성내동)
- 갑정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64-87-02171 · 임진영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04호(수서동, 수서타워) (수서동)
- (주)한다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614-88-02159 · 이윤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94 3층 (석관동)
- 디어반스페이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532-87-01939 · 안덕엽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27가길 17-10 비101호(천호동, 디와이디하우스) (천호동)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