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공시 이력 읽는 법 — 양도·합병·상속·등록기준신고의 의미
건설업체의 공시 이력은 회사의 연혁 그 자체입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합병·상속·폐업까지 모든 신고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키스콘에 공시되며, 행정기관은 발생 정보를 3일 이내에 입력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2003년부터의 공시를 시간순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공시 유형별 의미
| 신규등록 | 해당 업종의 건설업 등록 취득 |
|---|---|
| 정정·변경 | 상호·대표자·소재지 등 등록사항의 수정 |
| 철회 | 등록 공시의 철회 — 해당 등록이 무효화된 것 |
| 등록기준사항신고 |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 요건의 주기적 신고 — 정상 영업의 신호 |
| 양도신고 | 건설업 자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감 — 시공 주체 변경 |
| 법인합병·상속신고 | 합병·상속으로 등록 지위 승계 |
| 폐업신고 | 해당 업종 영업 종료 |
계약 전 신호 읽기
등록기준사항신고가 꾸준히 있는 회사는 등록 요건을 유지하며 영업 중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최근 몇 년간 아무 공시가 없다면 실제 영업 여부를 국세청 상태로 교차 확인하세요. 최근 양도신고가 있다면 지금의 운영 주체가 과거 실적의 주체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트폴리오가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가 안 잡는 것
공시는 신고 기반이므로 신고하지 않은 폐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공위키가 국세청 상태를 함께 표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내역은 시공위키에 표시하지 않으므로 필요 시 키스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대입니다. 자본금·기술인력 등 등록 요건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며 정상 영업 중이라는 긍정 신호입니다.
양도 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회사의 과거 실적·평판이 현재 운영 주체의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읽으세요.
공시된 등록이 철회되어 무효가 된 것입니다. 철회된 업종의 시공 자격은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발생 정보를 3일 이내 입력해야 하지만, 신고 자체가 누락되면 공시에도 없습니다. 특히 폐업은 국세청 상태와 교차 확인이 필수입니다.
처분 정보는 시점·정정 여부에 따라 오해 소지가 커 시공위키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키스콘의 행정처분 공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스콘 공시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데이터가 제공되며, 시공위키는 이 전체 기간의 이력을 타임라인으로 보여줍니다.
실무상 큰 차이 없이 등록사항의 수정을 뜻합니다. 잦은 대표자·상호 변경은 운영 주체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신규등록 공시는 없지만 이후의 등록기준사항신고·양도·폐업 등 공시는 나타납니다. 시공위키는 이런 공시로부터 회사의 존재와 업종을 복원해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