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등록 확인 방법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인테리어(실내건축) 공사는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가 정한 기준으로, 전문공사 1,500만원 미만·종합공사 5,000만원 미만만 무등록 시공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견적이 1,500만원을 넘는 순간, 계약 전에 그 업체가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사기·부실시공 예방의 첫 단계입니다.
1,500만원 기준 정확히 알기
기준은 "공사예정금액"이며, 자재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입니다. 같은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눠 계약해도 합산 금액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을 쪼개면 등록 없이 가능하다"는 업체의 말은 법적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다세대 도배·장판 같은 소규모 공사(1,500만원 미만)는 무등록 업자가 시공해도 합법입니다.
등록 확인 3단계
- 업체명으로 조회 — 시공위키 또는 키스콘(kiscon.net)에서 업체명·대표자명 검색
- 업종 확인 — 등록 업종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는지 확인 (다른 업종 등록만 있으면 실내건축 시공 자격이 아닙니다)
- 국세청 상태 확인 — 등록이 있어도 국세청상 폐업이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시공위키는 이 불일치를 자동으로 경고 표시합니다
무등록 업체 계약의 실제 위험
무등록 시공은 시공자가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① 하자담보책임(마감공사 1년, 방수 3년 등) 청구 상대가 사라지고, ② 공제조합 보증 대상이 아니며, ③ 분쟁 시 표준계약서·실적 증빙이 없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선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인테리어 먹튀"의 다수가 무등록 또는 폐업 상태의 업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무등록 시공이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1,500만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동일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분할하면 각 계약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합산 회피 목적의 분할 계약은 무등록 시공 위반이 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자담보·보증 청구가 어려워지는 실질 피해가 더 큽니다.
시공위키 검색창에 업체명을 입력하면 국토교통부 키스콘 공시 기준 등록 업종·등록번호·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가 있어도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있습니다. 키스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유지된 것처럼 공시됩니다. 시공위키는 국세청 사업자 상태를 함께 조회해 이런 업체에 경고를 표시합니다.
실내건축·미장·타일·도장 등 마감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 방수는 3년). 등록업체와 표준계약서로 계약해야 이 권리를 실효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시공위키에서 업체명을 검색하면 등록 업종 목록이 표시됩니다. 목록에 실내건축공사업이 있고 상태가 등록(active)인지 확인하세요.
의무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 표준계약서에는 공사범위·지체상금·하자보수 조항이 균형 있게 들어 있어 분쟁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근거·출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등록)·제95조의2(벌칙)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 키스콘 건설업체정보 서비스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