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계약 전 체크리스트 7가지

인테리어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아래 7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무등록·폐업 업체, 과도한 선금 요구, 하자보수 공백 같은 대표적인 위험을 계약 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1. 등록 확인1,500만원 이상 공사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인지 조회 (시공위키/키스콘)
2. 국세청 상태계속사업자인지 확인 — 폐업·휴업이면 하자보수 공백
3. 사업자 일치계약서 명의 = 등록 업체명 = 입금 계좌 명의 일치 확인 (명의대여 차단)
4. 계약서공사범위·자재 스펙·공기·지체상금·하자보수 조항을 서면으로 — 표준계약서 사용 요구
5. 대금 일정공정률 연동 분할 지급 — 착수 전 과도한 선금 요구는 위험 신호
6. 하자보수마감공사 1년·방수 3년(별표4) 명시 + 연락 두절 대비 보증 방법 확인
7. 기록착공 전 상태 사진, 변경 합의는 문자·서면으로 남기기

이런 업체는 걸러라

① 등록번호를 물으면 사업자등록증만 보여주는 업체, ② “계약을 나누면 등록 없어도 된다”는 업체(합산 규정 위반), ③ 현금가 조건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피하는 업체(폐업·무등록 신호), ④ 착수 전 대금 대부분을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먼저 확인할 한 가지를 꼽는다면?

업체 등록과 국세청 상태입니다. 시공위키에서 업체명 검색 한 번으로 두 가지가 동시에 확인되며, 여기서 걸리는 업체는 나머지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선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정 기준은 없지만 공정률 연동 분할 지급이 원칙입니다. 자재 선주문 명목이라도 착수 전 과도한 비율을 요구하면 근거를 요구하고 위험 신호로 보세요.

표준계약서는 어디서 구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양식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업체가 자체 양식을 고집하면 하자보수·지체상금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현금가 할인을 제안받았어요.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분쟁 시 계약 입증이 어렵고, 폐업·무등록 업체의 전형적 패턴입니다. 할인 폭보다 잃는 보호장치가 훨씬 큽니다.

공사 중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요?

변경 내역·금액을 서면(문자 포함)으로 합의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진행하자고 하면요?

거절하세요. 공사범위·공기·하자보수·지체상금이 서면에 없으면 분쟁 시 입증 수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입금 계좌가 대표자 개인 계좌인데 괜찮은가요?

계약 명의·등록 업체명·계좌 명의가 다르면 명의대여나 무자격 시공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계좌로 요구하고 일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하자보수 기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공종별 법정 기간(마감 1년, 방수 3년 — 시행령 별표4)을 명시하고, 다르게 정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보증수수료를 함께 적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제28조제3항).

근거·출처

건설업 등록 확인
키스콘·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시공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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